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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 해결기준
- 제1조 (목적)
-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(이하 "분쟁 당사자"라 한다)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 (피해구제청구)
-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※ 파나소닉코리아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“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” 참조